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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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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에 등록된 22만 9083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을 고려해 세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차량도 지난 6월 세금을 일괄 부과해 이번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544-934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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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 하반기 자동차세 18억 부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13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 및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 7.1~ 12.31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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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수원시 [광교저널]수원시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1567건(425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12월) 부과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3월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함께 낸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화 ARS(031-228-3651)를 이용한 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시중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시중 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하다. 지난 4∼5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다음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미리 내면 12월분 세액의 10%를 감액해준다. ARS(031-228-3651)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고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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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세납부 2014년도 제2기분안성시가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1,860건에 대해 68억9천1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해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된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 했다.